유통 | 물건 발송준비 중이 5개월 됐어요
 김용준
 2026-05-27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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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5개월 됐는데 아직도 발송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취소나 환불을 하고 싶은데.. 11번가에서는 구매확정완료라고 소비자에게 넘기네요
대기업이 본인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소비자에게 넘기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게 올려 봅니다
물건은 아직도 소비자에게 오지 않았는데 11번가는 구매확정 완료라고 돈을 유통업체에 지불했다고 ㅠㅠㅠ
그럼 소비자는 1월달에 결제해서 돈을 줬는데...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유통물 11번가를 믿고 했는데도 이런일이 있는 줄 처음 알아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17:42:53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