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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메트리스 불량
 이기영
 2026-06-01  |    조회: 83
5월 13일 도착후 사용
5월 27일 쯤부터 메트리스에서 소음발생
6월 1일 제조사 문의및교환요청

제품의하자 문제는 아니라고하며
사용중 발생한 문제라고 하며
교환또는 환불 불가로 요청 안됨

소음발생영상 "첨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17:16:3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