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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어르신들을 사기치는 악질유통업체를 고발합니다
 김진태
 2026-06-01  |    조회: 87

대한민국에서 이런 업체는 그리고 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절대로 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말에 대박유통이라는 업체에서 김오곤알부민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저의 모친앞으로

보내왔기에 그 속에 있는 전화번호로 거절의사가 있으면 (15일내) 연락을 주라고 하여 전화를 했었는데.

반품을 받아가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반품은 안받아가고 돈을 달라고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저의 모친께서는 2024년 10월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서 이런 식품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업체에서는 모친께서 전화로 발주를 하였다고 우깁니다.

전형적인 시골 어르신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행업체의 한 곳입니다.


 이제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하니 이런 비열한 사행업체들에게 당하고 계실 우리의 시골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한시 바삐 벌하시어 다시는 이 땅에 우리의 어르신들께서 이런 업체의 비열한 

놀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21:43:4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