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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객 동의도 없이 제품개봉후 미환불
 정지현
 2026-06-01  |    조회: 142
마사지샵에서 제품 구매를 권유받았으며, 제품에 대한 성분, 효능, 사용방법, 환불·교환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마사지를 받기전 직원에 사용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제품 개봉을 요청하거나 개봉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개봉 이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비닐을 벗기고 라벨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단순히 "개봉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개봉은 사업자 측 직원이 진행한 것이고, 개봉하겠다는 안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비닐이 벗겨진것도 인지 하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소비자가 임의로 개봉하여 상품 가치를 훼손한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구매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고 환불 불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직원에 의한 제품 개봉 경위, 환불 불가 고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남편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다음 마사지받을 때 가지고 와서 결제하겠다고 하니 타인카드지만 카드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카드로 결제 진행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 결제시에도 직원이 결제를 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08:21:0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