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톡스 시술을 위해 내점, 의사가 아닌 상담 플래너가 상품지정.
이마,미간,턱 보톡스 시술하러 내방 했다 했더니 보톡스 이마,미간 하면 2개 남고(임의로 4개셋트 정함),
사각턱 상품 보여주며 금액 알려줌.
다른상품 권유하였으나 당일 시술하려는 것만 진행한다 결정 후 시술.
턱 시술시 턱쪽이 아닌 어금니쪽을 주사 놓음, 상품이 의심스러웠지만 처음이라 맞는지 여부를 모름,
주변인과 인터넷 검색시 내가 하려는건 사각턱시술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다음날 16시반경 병원에 연락, 내가 하려는건 사각턱이 아닌 자갈턱시술이라는 안내를 받음. 영업시간 종료로 월요일에 연락을 준다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18시경에 다시 연락함.
일반 휴대폰으로 20시경 상담해준 플래너가 본인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상품을 다 알고 와서 상품소개를 안했으며 본인은 사각턱 가격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장.
보톡스 1개당 가격등 상세 안내도 상품안내도 없이 진행된것으로 상품상세 설명없이 시술한것, 필요하지 않은 과다 시술에 대해 보상 조치 요청입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