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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딤체 김치냉장고
 박명순
 2026-06-02  |    조회: 47
저의김치냉장고가금요일에고장이나서서비스신청을했는데지금까지연락도없고전화번호를3번이나남겼는데 전화한통없고대딤체에서이래도되는건지모르겠습니다이더운날씨에음식은다썩어서버리고솝자를우롱해도되는겁니까대위니아가이정도일지정말모르겠습니다언제온단말도없고어쩌라는건지모르겠습니다돈없고힘없는사람들은어떻게하란말입니까제발어떻게좀해주세요이더웃날히에어쪄 란말입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11:26:48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