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고장및 as
 최경용
 2026-06-02  |    조회: 94
Screenshot_20260602_132959_Coupang.jpg
Screenshot_20260602_123629_Coupang.jpg
2년6개월 전 구매한 티비가 고장 났습니다 구매당시에 10년 보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믿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무상2년 유상10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구매한 페이지 확인해보니 무상 5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유상 수리비가 구입비에 80프로 라는겁니다.너무 어이가없어 유튜브 네이버등 찾아보니 저와같이 딱 2년정도 사용하고 비슷한증상으로 고장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정도면 수명이 2년이라는 문구도 추가 해야되는거 안닌가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제품이 불량 합니다. 다른 소비자도 피해받지않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22:26:34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