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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미환불
 심정희
 2026-07-20  |    조회: 513
6월22일주문하고 일주일지나도 상품준비중이라고 되어있어서 주문 취소했는데요 사흘만에 상품배송되고 바로 반품했는데요 환불안하고 연락없다가
7월14일에 단순변심이라고 왕복택배비요구하네요
지금까지 환불안하고 연락도 없고 전화연결도 안되고 참 힘드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0:31:13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