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송받지않는 부분 배송완료 처리 후 판매처 갈등
 홍경택
 2026-07-20  |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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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Hello, according to the logistics information, you have already signed for it. If you have not received the goods, please consult and collect them from the local logistics provider. Thank you.


배송처: 전화통화 "판매처에서 반송요청이 있어 반송했습니다. 말하시길래 그럼 반송 이면 반송처리로 상품 배송상태을 적용해야지 왜 배송 완료로 하였나요 했더니 저희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정리 하는게 맞나요? 해두 너무 하지 배송이 안되었으면 배송 안됨이던지 반송이면 판매처 요구로 인한 반송이라고 상태표기을 하시던지 판매처 배송처랑 장난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피해 없게 조치좀 취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06:46:0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