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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을 보고 불량이 아니라고 우기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상민
 2026-06-04  |    조회: 79
Screenshot_20260604_141401_KakaoTalk.jpg
안녕하세요 얼마전 카시나라는 업체에서 신발을 구매해서 신발뒷축 얼룩때문에

반품을 했습니다, 환불을 받았는데. 6000원이 차감되어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카시나 측 에서는 그건 불량이 아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전화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는 되지않고 이업체가 오래된 업체인데 전화도 안받는다는게 또 이상한점이구요

저 나이키축에도 얼룩이 있는데 사진상 잘보이지 않네요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23:06:25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