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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거래 사기꾼 방관과 시세 차익과 수수료 이득을 얻으려는 당근마켓 측
 최준혁
 2026-06-07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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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매자는 5월초 불리온 은화(투자용 은화)를 판매하였음. 모든 은화는 캡슐링으로 밀봉된 상태였으며 당근마켓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 개수 최대로 업로드를 해놨음. 저 구매자가 당근마켓 바로구매(안전거래)로 물건을 구매하여서 바로 포장 사진을 보냈고 구매자는 감사하다고 하였음. 근데 물건을 받고 갑자기 돌변을 함 물건에 변색과 미세 스크레치가 있어 환불을 요구함. 본 판매자가 고지한 불리온 은화는 제작 상태에서 단 1,2번의 압축만 하기에 업체에서도 그리고 정의상 스크레치와 변색이 존재할 수 있는 투자용 은화임 근데 이 이유를 가지고 환불을 요구함 당연히 시세차익을 노리는거 같아서 이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그리고 올려둔 사진을 확대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고 구매자가 포장사진에서도 상태에 대해 어떠한 요구가 없었기에 더욱 안된다고 함 근데 구매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한달넘게 돈은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미 구매자가 물건을 훼손함(캡슐 분해) 이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주기도 걸끄러운게 물건을 받았을때 훼손과 은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때문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근마켓측은 자꾸 물건 반환없이 40프로만 환불을 받으라고 함 이 부분에서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은 당근측 판매자 고지에서도 구매자가 확인못한 상태에 대해 환불은 불가하다 나와있지만 귀금속은 이게 적용이 안되는건지? 그리고 현재 금은방 어디를 가도 70만원 이상 광물값을 주지만 왜 34만8천원만 받으라고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당근마켓 담당자가 구매자 물건을 받고 본인이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하는건지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당근측에 의뢰를해 값어치를 떨어뜨린건진 모르겠어도 40프로값은 말이 안되는 수치임 당근마켓이 이렇게 행동하면 사기꾼의 귀금속 관련 시세차익 악용은 계속 이용될 수 있고 귀금속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에 범죄 집단 악용도 충분히 가능함 당근측은 다른곳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고객센터 번호도 없고 채팅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구매자의 물건을 반토막으로 깍아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음 당근 측 의견이라면 국제에서 거래되는 순도 99.5프로 이상의 순금도 레드스팟 때문에 반돈 값도 줄 수 없다는 이유임 즉 사기 집단이 1억 이상의 물건을 악용시 4천만원 즉 6천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방관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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