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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본인도 모르게 멤버쉽에 가입이 되어있어 피해를 받았습니다.
 김경태
 2026-06-08  |    조회: 72
더 스윙 업체에
저도 모르게  멤버쉽에 가입이 되어있어 자동 이체가(2025년7월12일부터~2026년5월12일) 11개월동안 월 5900원씩 이체가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64,900입니다.

제가 이용하여 혜택을 받은 10,200원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빼고 환불을 요청을 하였는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입한거도 아닌걸수도 있고 이거 분명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불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6:37: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