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년4월16일날 롯데 하이마트 서수원점에서 벽걸이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25년도에 생산된거라고 설명을 듣고 구매하였으나
24년도7월에 생산된걸 판매하였고 에어컨 불량으로 현제 a/s접수 중입니다
판매사원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그거 백만원짜리 인데 싼거 구매한 고객이 질못한거다 라고 본인은 잘못없다고 무 대책으로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 할수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고 배째라고 버틴기는 그런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반품 환불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적절한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 합니다 댓글1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