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냄비 불량
 이윤정
 2026-06-09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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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60609_120753_Coupang.jpg
열선 가능 표시 없음
냄비사용으로 인덕션 파손으로 문의 하였더니 인식 가능여부 있다고 사후 통보받음 광고 설명서 어디에도 없었음
보상은 냄비로 인해 파손 여보 증거영상 만들어 달라
지금 상품 반품은 가능하나 교환은 안된다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2:43:1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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