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스니커즈 깔창 구입 불가
 태진오
 2026-06-09  |    조회: 1619

제가 신는 솔리드옴므 제품의 스니커즈 깔창에서 스펀지가 떨어져 나와서 구입하려고 솔리드옴므측에 연락하니 신발의 품번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확인하여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구입처가 어디냐고 하길래 선물 받은거라 구입처가 확실치 않다고 하니 그럼 깔창 구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깔창을 유료로 구입하겠다는데 신발 구입처가 무슨 상관일까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8:28:5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