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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불공정계약
 이하윤
 2026-06-09  |    조회: 61
인터넷 으로 핸드폰을 개통 했습니다
개통시 조건
1.기기값은 2만원을 24 개월 할부해서 달마다 천원가량 나올것이다
2.카드발급하여달마다 40 만원 이상 쓰면 카드할인이될거다
3.무제한요금제를 4개월쓴후 요금제 맘대로 변경 가능하다

위조건으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번조건을 선택약정 할인받은게 있어서 그것으로
기기할부값은 퉁쳐진다고 하면서 기기할부값은 50 만원 24 개월할부값을 내야한다고 말을 바꾸내요


이게 사기아닙니까 처음에 그런말도 없이 2만원 기기값이다 해놓고 자기들이 선택약정을 해주는것처럼 선택약정 할인이 기기값을 대신 한다고 하니 부당 업체 를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21:14: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