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 담당자님,
저희가 건물을 신축한지 만 5년도 안 되었는데 소방 점검 시 방화 셔터의 컨트롤러의 하자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2026년 3월에는 2층의 방화 셔터 컨트롤러로 40만이상의 하자 수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같은 해 2026년 9월에 소방점검 시 3층의 방화 셔터가 작동이 안되어서 교제해야 한다는 점검회사 (독도
이엔씨 소방점검, 010-2026-2951)에게서 하자 수리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 대한 상기
제조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A/S 팀에서 무조건 선금 (출장비+부품가격)을 선입금을 받아 야만이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것이 다른 건물의 방화 셔터에도 같은 문제점이 계속 나온 것이 아니냐 고 클레임을 하니
부품 수리를 하고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신축이후에
한 번도 사용이 안되어 거의 내구재로 간주되는 방화 셔터의 모터/컨트롤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면
제품의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용이 아쉬워서 소비자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갑질
형태의 제조판매 회사가 정부에서 정한 소방 점검법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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