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잘못이 아닌 회사잘못으로 잘못보내고 그책임을 소비자에게 지라고함.
반품신청서 작성하고 상담원과 꼭 상담후 반품하라해서 연결했더니 처음엔 10000원 환불해줄테니 반품하지말고 쓰라고 함.
원하는제품아니라 필요없다 했더니 끝에는 40000원 환불해 줄테니 반품안해도 된다고함.
69900원을 주고 샀는데..
원하는제품아니라 사용할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니 착불로 보내면 반품 안받아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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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싸이트... 과대 광고이거나 완전 다른제품 광고임..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