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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지연
 김기연
 2026-06-09  |    조회: 1230
24년도 거래건을 환불처리도
안하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환불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악질의 쇼핑몰 입니다.처음도 아니고 두번째 입니다
환불이 안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거 같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06:24:5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