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가짜상표
 배정호
 2026-06-09  |    조회: 2254
20260603_191030.jpg
20260603_191015.jpg
20260603_191011.jpg
20260603_190954.jpg
20260603_190936.jpg
헤지스 바지을 구매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홈쇼핑 에서 판매하는 바지가 배달됨
헤지스 상표 텍까지 붙여서
소비자을 우롱하는 대기업 반드시 바로 잡아야 그냥 반납 하면 환불 해준다고 몇번 전화와서 상금자가 전화 하라고 해도 그냥 반납하면 환불만 해준다니 이런 경우 서민이 설곳이 어디있지 참으로 ~~
힘없는 서면
쿠팡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06:30: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