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입니다.
공연티켓을 예매하였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구매 수수료와 취소 위약금(0~30%)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취소도 아니고 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일단 취소와 예매라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공연이 임박하다면 모든 것을 넘어가겠지만 아직 공연일이 4개월이나 남아있는 것인데도 위약금을 최대한 높게 잡기 위하여 공연 전날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소비자에게 불공평합니다.
어제 예약을 하고 오늘 취소하려고 하는데도 4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도 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고요,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이것은 반듯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될것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해결이 안된다면 청와대에 민원 제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 아 래-------------------------
1. 공연명 : 덕폰드
2. 공연장소 : 안동예술의 전당
3. 공연일 : 2026년 11월 20일(금)19:30
4. 예매일 : 2026년 6월 9일
5.공연 예매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문의 한날 : 2026년 6월 10일 오전 10시
2026년 6월 10일 오전 10시 56분
최윤환드림
관련규정 : 업체에 티켓 예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 포함)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