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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 설치 불량
 양혁
 2026-07-25  |    조회: 883
설치업체 전화번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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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6일 캐리어 에어컨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설치 당시 설치업체로부터 무상 A/S 기간이 2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초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냉방이 전혀 되지 않아 캐리어 A/S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문한 A/S 기사님이 점검한 결과, 제품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설치 당시 잘못된 배관을 사용하여 설치한 탓에 냉매가 누설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즉, 제품 불량이 아니라 설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설치업체에서 책임지고 재설치를 해야 하며, 설치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무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설치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사님께서 직접 설치 불량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겠다며 명함과 연락처까지 주셨습니다.

이후 설치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로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자로 설치 불량에 따른 무상 재설치를 요청했으나, 설치업체는 A/S 기간이 1년이므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당시에는 분명히 무상 A/S 기간이 2년이라고 안내받았으며,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와서 1년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A/S 기사도 설치 불량으로 인한 문제라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설치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설치업체의 설치 불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무상 재설치를 이행하도록 중재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려하였으나 20MB가 넘어서 업로드가 되지않아서, 이메일을 따로 주시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6 08:08:18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