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허위광고
 조미영
 2026-06-10  |    조회: 86
Screenshot_20260610_115727_KakaoTalk.jpg
20260610_110026.jpg
20260610_110046.jpg
1781061252389.jpg
제품을 잘못 보내고도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제외하고 환불해 준다 합니다.
인천까지 보내는 택배도 선불이고요.. 35000원은 해외배송택배라 합니다..
제품구매시 무료배송이였고요..
반품신청하고
상담원과 대화해보니 이런게 한두번이 아닌듯! 광고제품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도 없는게 그 제품은 광고에만 있는 제품같아요.. 허위광고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제가 전체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48:19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