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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바지 불량입니다
 ㄱㄱㄱ
 2026-06-10  |    조회: 70
20260606_152212.jpg
딱 봐도 바지 자체가 불량입니다
제가 근무할땐 유니폼입고 일하기 때문에
상품 배송받고 확인을 못햇기에 구매일로 7일이후라서 교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말에 입고 외출하다가 확인했어요...착용했다고 교환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불량 상태를 확인하고 검수후에 판단 해주셔야되는거 아닙니까??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기간이지나서 안된다는 말뿐이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22:35:46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