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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냉동창고 (농사용) 실제3개월가동후(2년전구매) 고장
 김규한
 2026-06-11  |    조회: 1341

2024년 여름 냉동창고를 보금냉열010-8799-6663에서  구매했읍니다 새것은 500만원정도 비싸서 할인요구했더니,중고가 값싸다고 했읍니다,

중고제품은 고장나서 않된다고하니,   창고판넬은 중고하고 외부기는 LG실외기 새것으로하면 고장않나고 좋다고해서 400만원정도에 구입했읍니다 

근데,실제가동3개월만에  고장나서 수리비가 보금냉열전담AS 업체인 에이스냉동 010-7546-5233  143000원 나왔읍니다

알고보니 실외기는 LG제품아닌 조립품였읍니다

사기당한 기분이라서 환불요청하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22:08:39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