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배송 지연 안내 x
 이병민
 2026-06-11  |    조회: 4105
1781163373164.png
두번 지연으로 금같은 휴무 두번을 날렸습니다 5일,10일두번이나 약속을 안지키고 당일 소비자가 연락을 해야 입고지연을 알수있는점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23:15:30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