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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요금 불만
 이한용
 2026-06-15  |    조회: 58
Screenshot_20260615_051524_Toss.jpg
놀방 30000 소주 두병 이만
맥주 피쳐 2만
과일 주문할때 15000원 이라 했는데
과일 않된다고 한치로 바꿔 준다고
해서 그냥 받았는데
갑자기 한치를 3만원을받네요

취해서 계산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 겨산이 않맞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06:43: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