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CS업무대처미흡
 김성래
 2026-06-15  |    조회: 1299
납부를 위해 통화를 했으나 방법이 없다고 역정만내서 추가조치사항도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22:02:2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