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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환불처리 지연
 이상유
 2026-06-15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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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에 첨부와 같이
위약금 90%에 해당하는 금액 243.90 EUR가 부과되어야하나
실제로는 전액인 283.65 EUR가 결제되어 나머지 10%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도 송부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요
계속문의해도 답변이 없네요
오래사용한 고객인데도 무시하는것 같아
금액보다 기분이 상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00:38:5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