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무리한 약정요구
 양승일
 2026-06-16  |    조회: 47
동암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가 가지고있던 중고폰을 sk텔레폰에 가입하였는데
6개월 약정을하면 요금이 싸진다고 하여서 6개월 유지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 했읍니다.
매월 68.000원 무제한요금제로.
유지못할시 위약금이 있다는곳에 싸인도 하였고 근데 사정이생겨서 유지를 못할거같아서 10일만에 해지요정을 했더니 그 판매점에서 계속 협박을해서 sk고객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sk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빠져버렸어요.
이거 쓰지도 않는데 요금을 계속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저 판매점에서 걸어도 제가 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