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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무리한 약정요구
 양승일
 2026-06-16  |    조회: 802
동암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가 가지고있던 중고폰을 sk텔레폰에 가입하였는데
6개월 약정을하면 요금이 싸진다고 하여서 6개월 유지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 했읍니다.
매월 68.000원 무제한요금제로.
유지못할시 위약금이 있다는곳에 싸인도 하였고 근데 사정이생겨서 유지를 못할거같아서 10일만에 해지요정을 했더니 그 판매점에서 계속 협박을해서 sk고객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sk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빠져버렸어요.
이거 쓰지도 않는데 요금을 계속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저 판매점에서 걸어도 제가 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6:34: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