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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조보험건
 강보희
 2026-08-01  |    조회: 44
유치원 칭구엄마로부터 2구좌 듣도보지도못한 태양라이프 상조 가입 가전제품 끼워서 판매 계약서 보고 알았음 60개월 가전제품 할부값 지불 의무 가입
60개월동안은 환급금 제로
가전제품 교환시기두 들은바없었구 첫가입당시 수당 30 만원두 담달에 나올거라구 해서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나오질않아서 저나했더니 정산마감으로 7월말일날나온다함 그래서 두달 기다렸더니 십원한장도 입금 되지않았음
계약당시 알릴의무 위반 신뢰할수없음 그러므로
계약 해지요청및 가전제품두 환불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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