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하은골프를 통해 타이틀리스트 보키 SM11 웨지 3개를 주문하고 총 754,6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문 당시 타이틀리스트 본사를 통한 정식 특주 제품으로 알고 주문하였으며, 약 9주 동안 제품 출고가 지연되었습니다.
제품을 받은 후 주문 및 출고 경위에 의문이 생겨 타이틀리스트(아쿠쉬네트코리아)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웨지 3개 중 1개는 SBS스포츠, 2개는 브잇골프 시흥점에서 주문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사 주문내역상 기본(스탁) 사양으로 출고된 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제 수령한 제품에는 별도로 장착된 샤프트와 함께 기존 기본 샤프트가 동봉되어 있어, 제가 알고 주문했던 본사 특주 완제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급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정확한 주문번호 및 발주내역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도 송장 및 발송과 관련하여 안내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본사 정식 특주 완제품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일반 스탁 제품을 별도로 리샤프팅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결제자료, 현금영수증, 수령 제품 및 시리얼번호·샤프트 사진, 배송 관련 자료, 타이틀리스트 고객센터와의 통화 녹음 및 정리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당시 설명과 실제 공급 과정 및 제품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지급대금 754,65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도 진행하고자 하오니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