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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고객대응
 권미송
 2026-06-16  |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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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제주도에서오후9시비행기에탑승했다김포공항가는비행기였는데 비행기가출발하는가싶더니 비행결합때문에 안전점검을 받아야된다고 방송을했는데그러구비행기안에서1시간30분넘게 기다리다 출발했다 근데목적지가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함 난이미11시30분김포공항에서 마석으로가는버스를예약해놓은상태였는데 비행기시간이때문에 버스를 다못타는상태였다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까지 데려다준시간은밤12시30분이다된시간이였고모든버스는운행시간이 지난상태였음 김포가기전 버스는없는상태인데어찌하냐고물어보니까 티웨이항공 번호주면서연락하면경비줄것이라고근데했다그래서다음날연락을하니까못준다고개인이알아서하라고하는것이다밤12시30분이넘은상태모든운행시간이끈기상태에서택시를타고왔는데택시비가134000원이나오고미리버스타려구예약해준공항버스비돋날리고티웨이공항에서는한푼도못준다고 성희없는답변만하고있다제시간에왔으면 이런게많은경비가깨지지않아을테덴 너무억울하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20:19: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