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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하자제품
 김세윤
 2026-06-16  |    조회: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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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받고 조립하고 해볼려고 하는데 부품중에하나가 망가져있었습니다
그후 네이버로도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했는데 읽기만하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전화는 안받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23:24:40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