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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물처리기 불공정 판매
 주재홍
 2026-06-17  |    조회: 4557
웰싱 음식물 처리기 구매시
UV램프를 2년 ~ 3년 안에 교체해야 한다는 광고나 안내 설명서등등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으나,
as센터나 웰싱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무상기간이 지났으니 엔지니어 출장비+ 램프교체비용해서 7만~8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라 합니다.
애초에 구입시 램프 교체를 2년3년 안에 한번씩하여 8만원가량 비용이 나온다고 했으면, 99만원이라는 비싼 비용을 주고 웰싱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5:35:1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