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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블라우스 구멍난옷 수선해서 판매함
 김정미
 2026-06-18  |    조회: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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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일주일 넘었다고 교환,반품도 안해주네요.
블라우스 오른쪽 소매부분 정말 조그맣게 교묘하게 구멍난 옷을 땜방질 해서 판매했어요.하자있는옷을 보내놓고는 판매측에서 과실없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네요.옷 택배받자마자 확인했는데 소매아랫쪽 부분이고 잘 표시도 나지않아서 나중에서야 수선한 부분을 확인했어요.정말 억울해서 심의도 받아봤지만 누가수선한지 알수없는상황이라 중간판매측 W컨셉측과 라온지비온앤온 물건보낸 측에서도 소비자에게만 그책임을 전가하네요.본사에서 검사검수 똑바로 안한옷을 보내서 소비자는 하자부분 늦게발견했다는 이유로 교환안해주니 정말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00:38: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