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시골농부(한경어게인)를 통해 옥수수를 15개를 주문 했읍니다.
그런데 물건은 5개만 도착했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타에 확인해 달라고 하니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물건도 안오고 환불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고
처리가 안되고 있읍니다.
전화는 11번을 했는데 정작 고객센타연결은 안되고 상담원 연결을 누르면 끊기고 연결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결좀 안될까요?
6월 16일 시골농부(한경어게인)를 통해 옥수수를 15개를 주문 했읍니다.
그런데 물건은 5개만 도착했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타에 확인해 달라고 하니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물건도 안오고 환불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고
처리가 안되고 있읍니다.
전화는 11번을 했는데 정작 고객센타연결은 안되고 상담원 연결을 누르면 끊기고 연결할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결좀 안될까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