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사과를 구매했는데 열어보니 사과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바로 반품 신청을 하였으나 판매처에서 저장사과라 그런것일뿐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과를 한두번 주문한것도 아니고 대부분 저장 사과일텐데 이렇게 썩고 쭈글거리는 사과를 받아본건 생전 처음입니다.
반품이 당연히 될줄 알고 쿠팡 상담사를 통해 요청를 했는데도 업체에서 계속 안된다고 하다가 20프로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못먹는게 80프로인 사과를 20프로 환불 해준다는게 너무 말이 안돼서 이렇게 난생 처음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