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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부채살 포장 고기를 잡고기 및 근막을 넣어서 판ㅁ거
 신문영
 2026-07-05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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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일요일 오전9시30분경
청량리시장 이천농장에서
손질된 부채살이라 하여 랩핑 포장된
한팩을 2근반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숙성시켜서 먹으려고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뒤
7월4일 가족들과 저녁에 구워먹으려 랭핑을 찢어서 굽는데.
반정도가 덩어리 잡고기 및 근막이 손질이 안된 상태로 다 넣어 판매된걸 보고..싼 부위를 부채살이라 속이고
소비자를 속인게 억을하여 업체즉에 전화하니 막무가네 식이라 어쩔수 없이 다른 피해자나 발생하지 않게 신고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수시로 장을 보러 다니는 시장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5 10:41: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