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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불편으로 인한 해지
 김나현
 2026-07-06  |    조회: 80

인터넷이 잦은 끊김 현상으로 인한 해지 신청을 했지만 해지를 해주지않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 as 기사방문이


23.1.7

24.1.5

24.2.22

24.10.12.

24.12.5

24.12.6

26.4.27

기사방문 날짜입니다. 3년약정에 2년 7개월동안 7번 as를 받았고 셀프로 기계초기화등은 더많습니다.


kt lg등 일반 통신사들도 5번이면 해지샤유에 문제가없습니다.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불편한걸 계속 쓸수없으며 해지를 도와주세요


해지 위약금이 지금 30만원이라는데 남은기간을 안쓰고 요금을 내도 10만원밖에안나옵니다.


더이상 참을수 없으니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0:28: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