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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민취소건
 김지혜
 2026-07-06  |    조회: 93
오늘 배달의민족이벤트 선착순쿠폰10000원을받고.
상품 구매 완료 후
고객 동의없이 가게 측 강제 취소
그후 쿠폰사용 불가
(재고 확인 후 재고가 없다는 이유)
재고가 떠 있어서 주문이 수락되었고
결제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고객에게 문의 전화없이 강제취소된다면
쿠폰도 현금과 마찬가지인데.
그 손해는 고객 몫이고.
배민측도 해결방안 없다하고,
확인 불가한 이유로 고객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이런상황에 대처방법도 불성실 하고
아침부터 배달의 민족과.파리바게트용운점에 우롱당한 기분이들어 사과와 피해금액과 같은 보상조치를 요구합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0:37:2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