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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바느질 불량
 한혜숙
 2026-07-08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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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 두벌을 구매하고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두점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상의 사이드가 10센치정도 튿어져서
꿔매서 입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벌 하의 사타구니쪽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당 온라인몰에 글을 올렸지만 한번더 소비자 고발원에 글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4:52: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