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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중독에 걸려도 조치없음
 이희정
 2026-07-08  |    조회: 95
안녕하세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밤 10시 40분경 전주 송천점에서 음식을 구매해 남편과 함께 먹었습니다. 당시 음식이 뜨거워서 먹는 중에는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먹고 나서 보니 상한 것 같은 냄새와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저와 남편 모두 심한 설사와 복통이 시작됐고,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링거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 예정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했고, 밤새 복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해당 음식 외에는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는 "우리는 위생에 문제가 없다", "안 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대응하여 제대로 된 확인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걱정됩니다. 해당 매장의 식품 위생 상태와 조리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필요한 위생 점검과 행정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병원 진료비와 업무 피해 등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4:53: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