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내역과 같이
주문일이후 3일이 경과되었는데 여전히 상품준비중으로 확인되고,
주문한 사이트에서 민원상담을 첨부파일과 같이 진행했고, 7월8일 상품출고가 안될 시 취소처리 원한다고..
업체 확인 후 답을 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피드백이 없는 상태
주문취소를 원하니, 조속한 처리가능토록 도움요청 드리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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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