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플라잉요가 . 선결재 환불 불합리
 최의랑
 2026-07-09  |    조회: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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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부터 아이가 플라잉요가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10회 30만원 에 특별히 추가 횟수 주신다고 5회 추가 횟수 주셔서  그후루 10회씩 추가는 없이 결재 하고

  올해 2026년 6월6일 21회차  -결재 마지막 횟수   횟수 맞게 . 다니고 있었습니다. 

5/9일 17회차 4회 남음 

 5월8일 재등록 여부알려달라고 해서 아이한테 물어보고5월 9일 11만원은 계좌이체 하고 19만원은 카드 결재로 ( 부가세는 별도로 19,000원 입금 )- 카톡 첨부 

추가는 10회 안주신다하여 다음에 주시라하고 

5월29일 다시 30만원 추가10회 계좌이체 

그런데 6월6일 21회 차는 여수 출강때문에 쉬고 20일은 가족 모임 때문에 쉬고 -카톡 첨부 


그리고 27일부터는 학원에어컨이 고장나서 공사를 해야한다 . 에어컨 고장 난김에 .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건강상의 이유를 5회 차감후 ((작년9월 5회 서비스횟수 건)

600,000만원중 5회15만원 차감후 45만원을 카톡으로  송금 보내고 끝이랍니다.

저는 5회 차감 인정 못합니다. 

아직 5/9 30만원 결재  5/29 30만원 결재는 들어가지도 않은 수업의 환불을 이리 부당하게 마음대로 불합리하게  마무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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