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평생이용권 바우처전용상품 말고 다른 제품 결제했다는 이유로 환불요청
 오아린
 2026-07-10  |    조회: 61
Screenshot_20260710_145816_Messages.jpg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일반상품(토익강의패키지) 결제해서 환불을 하라 하는데 결제는 7월1일 교재는 7월3일날 도착 환불요청전화는 7월 9일
교재가온지 6일이 지났는데 교재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189000원에서
50440원을 입금해야지 환불해준다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로는 평생교육이용권 전용상품만 결제를 해야한다는데 그럼 결제가 안되게 막아놓던가 아님 책을 발송하지 말던가
아님 바로연락을 줘야하는데 자기네쪽 시스템으로는 바로 알수 없어서 늦게 연락이 갈수밖에 없다고 제가 다 부담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