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평생이용권 바우처전용상품 말고 다른 제품 결제했다는 이유로 환불요청
 오아린
 2026-07-10  |    조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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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으로 일반상품(토익강의패키지) 결제해서 환불을 하라 하는데 결제는 7월1일 교재는 7월3일날 도착 환불요청전화는 7월 9일
교재가온지 6일이 지났는데 교재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189000원에서
50440원을 입금해야지 환불해준다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로는 평생교육이용권 전용상품만 결제를 해야한다는데 그럼 결제가 안되게 막아놓던가 아님 책을 발송하지 말던가
아님 바로연락을 줘야하는데 자기네쪽 시스템으로는 바로 알수 없어서 늦게 연락이 갈수밖에 없다고 제가 다 부담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15:32:49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