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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개인정보 동의 없이 인터넷 가입, 부당한 요금 안내
 박동욱
 2026-07-14  |    조회: 127

2026.6.15일 오전 1050분 인터넷,와이파이,tv 2대를 저의 사무실에 설치 하기 위해 제가 kt와 상담 중 저 박동욱 명의로 가입 하는 것 보다 이미 kt휴대전화와 인터넷, tv등을 가입하여 쓰고 있던 제 집사람 최효숙 명의로 가입 하는 것이 향후 요금에 유리하다 하여 제가 최효숙 대신 kt에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따로결합,알뜰할인 등 으로 월 요금이 17,500원 이라 하여 설치하기로 상담하던 중 2026.6.30.일 최효숙과는 요금 설명이나 전화 통화나 가입 동의도 없이 kt직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인터넷,와이파이,tv 2대를 설치하고 같은 날 kt로부터 엄청난 장문의 문자 5통을 저와 최효숙의 휴대폰으로 각각 받았습니다. 

보낸 수천자의 문자 중 제휴카드 할인 29,000원이라는 문구가 한 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최효숙(65)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 하고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을 하고 명의자 에게 요금을 설명하지 않고 설치 후 월100만원 이라는 거금의 카드를 써야 요금 할인이 된다고 문자로 보낸 것은 범죄행위 이며 사기입니다.

부디 엄중히 조사하여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22:33:24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