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숨고 에어컨 이전 설치 예약금 사기
 김제희
 2026-07-15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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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숨고 플랫폼을 통해 에어컨 이전 설치 서비스를 예약하였습니다.

예약 확정을 위해 업체가 안내한 계좌로 예약금 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금을 송금한 직후,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않았던 이송 추가비용 120,000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추가비용은 계약 전에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취소하고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는 여러 차례 "네,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환불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화로 환불을 다시 요청하자 업체는 "생각나면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생각나면이 무슨 말이냐, 지금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자, 업체는 "당신 부모가 5만 원 때문에 이러라고 가르쳤어?"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한 업체는 숨고에서 고용 취소를 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고용을 취소할 경우 숨고 채팅 내역 확인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현재 고용 취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체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모욕적인 언행까지 하였습니다.

요청 사항

  1. 예약금 50,000원의 즉각적인 환불을 요청합니다.

  2. 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한 행위와 환불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불 요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언행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응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보유 증거

  • 숨고 채팅 내역

  • 예약금 50,000원 송금 내역

  • 업체와의 통화 내용(통화녹음이 있는 경우)

  • 추가비용 안내 및 환불 요청 관련 자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6:22:05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