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과대정비 기망
 조인호
 2026-07-17  |    조회: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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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소비자원에서 이런한 비양심 업체에
규제조치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조치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소비자원은 상담만 하는 곳인가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정당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고 고객을 기망하여 정비를 한 부분을 환불 받고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비지원에서 따로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이외의
다른 조치를 하는곳은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0:09:4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