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마켓컬리에서 메종드꼼마 테이블을 구매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는 브래킷(경첩) 부분의 위치가 맞지 않아 나사가 전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대로 여러 차례 위치를 조정하며 조립을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조립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문제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품 불량으로 마켓컬리에 교환을 요청하였고, 제품은 반품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인 2026년 7월 16일, 마켓컬리를 통해 판매자의 검수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반품된 제품을 자체 조립한 결과 정상 제품이라고 판단하였다며 반품배송비 40,000원을 환불금에서 차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보내온 조립 완료 사진만으로는 그 사진 속 제품이 제가 반품한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주문번호, 송장번호, 제품 식별 정보 또는 검수 과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브래킷 및 나사 체결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수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검수 결과를 확인한 후 메종드꼼마에 2~3차례 전화하여 검수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검수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동일한 문제를 사진과 함께 접수하였으며, 단순한 조립 미숙이 아니라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는 브래킷(경첩) 위치가 맞지 않아 나사가 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검수 결과만을 근거로 반품배송비 40,00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적정한지, 제품 불량 여부와 반품비 부담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출한 조립 완료 사진이 실제 제가 반품한 동일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수 자료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마켓컬리 주문 및 반품 내역
불량 접수 당시 사진
반품 포장 사진
마켓컬리 고객센터 상담 내용
판매자의 검수 결과 및 조립 완료 사진
환불 내역(반품배송비 40,000원 차감)
메종드꼼마 문자 및 통화 시도 내역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